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7. 중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동구 D아파트 104동 205호 C의 주거지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2.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2. 7. 2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등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F, E, 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시간별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352면),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시간별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4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