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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1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중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 104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거실에서 F, G를 불러들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속칭 ‘맞고’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F, G로부터 각 20,000원의 고리를 징수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7. 2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동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고’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속칭 ‘목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H, G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부터 화투 뒷면 위, 아래 부분에 흠집을 내어 앞면 문양을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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