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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0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2. 3. 23. 16: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C이 개장한 도박장인 D의 집에서 O, P 및 C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고스톱을 치는 2명 중 선은 8매를 바닥에 깔아 4매씩 나누고, 이때 8매 중 1매는 고소톱과 함께 진행되는 아도사끼 도박의 진행을 위한 표시로서 앞면이 보이게 놓으며, 고스톱을 치는 사람 외 다른 사람들은 4매씩 나눠진 패에 각 돈을 건 다음 패를 열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아도사끼가 끝난 후 고스톱을 진행하는 2명은 각 10매를 받아 패를 맞추어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7점을 먼저 득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에게 1점당 200원을 주는 고스톱과 아도사끼를 병행하는 속칭 ‘고사끼’ 도박을 약 20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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