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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정60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8세) 의 셋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0:00 경 서울시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문제로 둘째 형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20. 1. 29.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G 호에 입원해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와 “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둘째 형을 죽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 공소사실에는 그 다음에 “ 요양병원에 못 있게 하겠다.

” 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 자꾸 찾아오면 더 이상 요양병원에 못 있겠다.

’ 고 피해자 본인이 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요양병원에 못 있게 하겠다.

’ 고 말한 것 같지는 않다.

” 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H(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존속 협박), 현장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다쳐 입원했던 진료 내역, 상해진단서 원본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에서 “ 둘째 형을 죽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상해 상황을 목격한 형 D의 진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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