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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44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고객으로 피해자 D이 투자 권유한 상품으로 2011. 8. 18.부터 매월 9.9%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오다 조기 상환 후 2012. 2. 22. 경 대신 E 상품에 재가 입후 2014. 10. 경 피해를 보자,

가. 협박 2014. 10. 22.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C 강남대로 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겠다.

어떻게 죽일지 고민이다, 회칼을 사 가지고 니 자식들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 혀를 뽑겠다, 회칼을 가지고 왔다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들이밀면서 협박, 총을 주문했으니 너를 엽총으로 죽이겠다” 등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폭행 2014. 11. 6. 경 “ 가” 항의 장소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의 증거를 채 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술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다. 업무 방해 2014. 10. 22.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자 불상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 가” 항의 장소에 찾아가 " 가" 항의 협박성 말들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 돈 내놔 라 사기꾼 아” 등을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 도둑년 아, 꼬리 아홉 달린 불여우야, 암적인 존재야”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고객계좌관리업무 및 고객상담 업무를 못 보도록 수회에 걸쳐 협박과 욕설을 동원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라. 모욕 2015. 4. 6. “ 가” 항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 및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너 같은 여자는 암적인 존재야, 이 세상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암적인 존재야 너 같은 여자는 없어 져야 해. 이 도둑년 아 꼬리 아홉 달린 불여우야 이 사기꾼 도둑년 아" 라는 말을 하여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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