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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3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6:58경 서울 영등포구 AA, ‘**’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3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와 24k 반지 1개를 들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귀금속 구입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발생 당시 금 시세 관련)

1.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대범하고,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39)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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