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49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02:00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