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중순 12:00경 청주시 청원구 AM건물에 있는 피해자 A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는 2층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K 남자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여자반지 1개, 책상 위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채증물 현황
1. 피해현장인 AM건물 전면 및 204호 내부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