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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평소에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B침대에서 눕기 존나 찝찝 햇는데 대단하다 어찌 소개받고 보자마자 그날바로 사귀고 바로 떡치러 집에데꼬가고 지앞가림이나 잘하지’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페이스북 캡쳐 출력물(증거기록 제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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