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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 C(56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겨울철에 만두가게를 차려 운영할 생각인데, 준비자금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서울 송파구에서 만두가게를 차렸다가 10여일 만에 영업부진으로 폐업할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차임이나 타고 다니던 외제차의 할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처인 D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C),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B)의 각 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증거기록 제4면),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기록 제40, 53~5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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