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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0:37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신대방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해 총 3차례 음주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하다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을 하여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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