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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56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성당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D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음주전과를 포함하여 총 2차례 음주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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