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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맥금동 번지 불상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결국 112신고를 받고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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