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7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검거보고,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