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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2113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767호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16. ‘C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4. 8. 28.까지, 2억 원은 2015. 8. 31.까지 각 지급하되 서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6. 8. 31.까지 변제하되 서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8.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201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K), 2016. 2. 3.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이 2016. 7. 15. 위 C의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1억 원의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집행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위 매각대금 1억 원과 집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매기일 당일 이 사건 각 동산 중 즉시 반출이 가능한 일부를 위 C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C의 방해로 반출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7.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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