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D 답 311㎡, E 답 1068㎡(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625㎡는 2012. 3. 26. D 답 2004㎡로 합병되었다.
나. E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G 명의로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은 1995. 4. 20. H, I, J가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1786호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한 후 1996.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2362호로 199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K은 1966년경 N으로부터 원고는, 당초 망 K이 망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소장 참조),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망 G으로부터 망 N에게, 망 N으로부터 망 K에게 순차 매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4. 10. 7.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1981년경 원고의 남편인 L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2) 피고 B은 E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 J 명의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그 앞으로 E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K, N, G을 순차 대위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말소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