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년간 약 1300명의 근로자들을 1,626회에 걸쳐 25개 사업장에 파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본인, 배우자, 지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의 기간 및 규모,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행위와 같은 불법적 근로자파견사업이 단기 인력파견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현실적 사업여건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영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구인 또는 구직 통로의 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실업자 구제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서 모두 상당한 가벌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간 위법한 형태의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