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D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나이트클럽의 동업자였다
(갑 제2호증의 1, 2). (2) 피고는 주류판매업,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3). 나.
원고와 피고 및 소외 D 사이의 거래 (1) 피고는 2007. 4. 18. 소외 D과의 사이에, 피고가 소외 D에게 나이트클럽 지원금으로 3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D은 위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하며, 만일 소외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류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피고가 공정증서 정본으로 소외 D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대여금 잔액, 현금지원금, 연체이자, 위약금, 외상물품대금, 기자재대금 등)에 대하여 집행하더라도 소외 D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대여 및 주류거래계약’이라 하고, 소외 D이 부담하는 주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을 제5호증). (2) 원고, 소외 E, F은 2007. 4. 18. 소외 D의 이 사건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을 제5호증). (3) 원고, 소외 D, E, F은 2007. 4. 18. 이 사건 주채무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외 E, F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7. 10. 10.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4) 소외 D 운영의 나이트클럽은 2008.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