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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2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 3월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76,945,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어음 3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1. 6. 30. 소외 회사에게 위 어음 3매를 반환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를 2002. 12. 30.로 유예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과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금액 76,945,000원, 발행일 2001. 6. 30., 지급기일 2002.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어음금액 7,800만 원, 발행일 2001. 5. 1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받았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1. 8. 8.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3. 3. 20.부터 2008. 5. 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8,6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소외 회사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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