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알코올 의존 증이 생겼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취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여인숙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회수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0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