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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823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로 2011. 3. 22.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여러 차례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 급이고, 알코올 의존 증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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