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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1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펜션 건축 토목공사를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받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10. 9.경부터 공사를 하였으나 F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비를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기본 공사비 2,000만원, 추가 공사비 1,800만원 및 재공사비 1,586만원 합계 5,386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산정한 다음, 2013. 3. 초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건축주인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4.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급인 F과 공사 대금을 정산한 다음 지급해야 되는 금원이 있으면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대한건설기계신문 기자이데, 지금 당장 5,386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시위를 하여 내일부터 피를 말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16,5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 건물 앞 대로에서, 노래를 틀면서 준비한 승합차에 “사기꾼 E은 장비비 지불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8. 15:00경부터 2013. 4. 20. 17:59경까지 사이에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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