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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7고단208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게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아 2017. 7.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합계 22,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H빔 설치와 바닥 공사 일부만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6. 9. 7.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재료구입비가 필요하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2016. 10.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2016. 11. 11.까지는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800,000원은 피고인의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3,800,000원은 피고인들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판넬을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 A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5.경 2,000,000원, 같은 해

9. 10.경 2,000,000원, 같은 해

9. 22.경 500,000원, 같은 해 10. 1.경 150,000원, 같은 해 10. 6.경 1,200,000원, 같은 해 10. 19.경 400,000원, 같은 해 11. 10.경 2,0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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