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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본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2017. 12.경 이미 달력대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변제,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E’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은 2018. 1.경 모두 지급받았으나 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하니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17. 12.경 공사 완료한 ‘F’ 공사대금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은 다른 공사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시기 및 액수가 불확실한데다가, 그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8. 2.경까지 피해자 G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릴 데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알아보겠다’라고 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POP장비구입 및 회사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4일 후에 D로부터 달력대금 1억 4,3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전에 결제하지 못한 달력대금과 이번에 빌린 돈을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본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7,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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