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강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강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돈을 가져오자 피고인이 30만 원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아 그때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싱크대에 있는 칼을 피해자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소주병을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