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이어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인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 부분을 폭행하여 깜짝 놀라 택시를 길가에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일관되고[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공판기록 44쪽)에는 ‘택시 안에서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공판기록 84쪽) 위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C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