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바, 1999. 12.경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해자 C(여, 50세)을 만나 2009. 11. 하순경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다 피해자의 요구로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내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원 또는 6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4,78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4. 16: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떠날거다, 내가 1억원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5,000만원을 내 놔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10. 30.까지 3,000만원을 마련해 보내겠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의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월 60만원씩 송금하던 중 2015. 9.분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주세요, 지금 당장, 약속 해 놓고 매번 이런 식이군,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