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심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목적지 변경을 요구했다는 I 호텔 앞은 당시 예정 경로 상 지나갈 이유가 없는 곳이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E아파트를 목적지로 하여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목적지를 F 호텔 뒤쪽으로 변경하여 그곳에 도착한 뒤 추가 요금으로 3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1만 원만 더 주겠다며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툼이 생겼으며,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차량을 최초 탑승지점으로 옮겨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동의하였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 대해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하여 화가 나 같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항소이유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