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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10: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 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대로 1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델 명 :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가려 져 있는 것을 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직장 동료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번호판이 가려 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진술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를 기재한 후 작성 자란에 ‘E’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만, 무면허 운전 죄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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