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한 사람당 1 구좌 즉 200만 원씩 빌려주는 소액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을 얻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담보를 받아 놓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일이 없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액 대부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2. 7. 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가 채무가 불어 나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누적된 채무액의 증가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888,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