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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3가합23284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8,910,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피고 A은 2014. 8. 6.까지,...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 망 D(2012. 12. 28. 사망)은 서울 강북구 E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06. 7. 28.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권의 설정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 A은 2006. 7.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되, 월 차임은 2007. 1.월 분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월세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월세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전월세 전환이율은 연 12%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는 2007. 1. 8.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월세계약에 따른 월 차임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증액된 보증금 5억 원을 피고 A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7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7)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라고 한다)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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