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8 2019고단2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2. 1.경부터 2018. 9.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022,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634,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사건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