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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6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안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284,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255,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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