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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6가단232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지급 주장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축물 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대금 75,9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55,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건축물 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위 건축물 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D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D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D에게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축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물품공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2호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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