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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나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E, F과 사이에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① D에게 2017. 12. 2.부터 2018. 3. 29.까지 5,809,839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이하 ‘D의 거래부분’이라 한다), ② E에게 2018. 1. 4.부터 2018. 3. 22.까지 2,502,764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이하 ‘E의 거래부분’이라 한다), ③ F에게 2018. 1. 12.부터 2018. 3. 13.까지 1,022,010원 상당의 자동부품을 공급하여(이하 ‘F의 거래부분’이라 한다) 합계 9,334,613원(5,809,839원 2,502,764원 1,022,01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E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147,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내지 직원인 D 등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9,334,613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87,613원(9,334,613원 - 2,1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G에게 피고의 영업을 임대하였더라도, 피고는 위 영업임차인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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