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38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39,175,991원 상당의 백파이프, 엘보등의 배관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9,163,58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20,012,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C이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지고, 피고는 C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경산시 A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주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한 후 그 연대보증인 C에게 위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하수급인인 C이 원고로부터 위 배관자재 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5. 8. 17.과 2015. 10. 19.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의 일부를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 7호증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