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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160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등록 건설업자로서, 2015. 11. 경 개인건축 주인 E로부터 도급 받은 제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도급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5.부터 2016. 3. 15.까지 G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수주 현황, 공사비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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