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로서 원 수급인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573,210,000원에 도급 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에 373,000,000원에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 는 ㈜F 대표이사로서 위 기계설비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각각 근로 한 G의 임금 12,250,000원, H의 임금 3,000,000원, I의 임금 7,680,000원, J의 임금 3,400,000원, K의 임금 4,2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