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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17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부터 2015. 2.까지 F 대학교 G 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F 대학교 I과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B에게 ‘ 연 봉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겸임교수로 추천을 해 줄 테니 연봉의 40% 인 72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7. 경 B로부터 ‘F 대학교 겸임교수로 추천을 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7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여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예금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1.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G 과의 학과 홍보와 신입생 모집 비용 등 비공식적인 학과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달라고 한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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