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사이며 화순 공장장으로서, 화순공장의 제품 생산 및 기계설비 구매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 위 B에게 F에서 E에 강판 연결구 자동 조립라인 기계설비 등 19억 5,000만원 상당을 납품하게 해 줄 테니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으로부터 2014. 4. 3.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위 F 경리직원 H를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현금 7,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 (A 의 수수금액 7천만 원 입금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배임 수재 > 제 3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 의 처벌 불원 / 적극적 요구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