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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합902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B(B, 이하 ‘B ’라고만 한다) 는 2007. 9. 1. 원고가 운영하는 D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라 한다 )에 E 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3.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9. 8. 31.까지 F 학부 수어 통역교육 전공 교원으로 재직( 마지막 계약 임용기간 :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4. 11. B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B는 2019. 4. 29.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2019. 6. 11. 자 재임용 심의를 거쳐 2019. 6. 25. B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B가 외국인 전임 교원 임용 및 관리 규정 제 6조 제 2 항 [ 별표 1] 외국인 전임 교원 재계약 임용 평정 표에 따른 재임용 기준[ 합계 100점(=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만점에 70점 이상 ]에 미달 (65 점) 하였다는 것이다.

라.

B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7. 피고에게 ① 자신의 임용기간 전체 (2 년, 4 학기 )에 대한 강의 평가가 아닌 직전 3 학기 강의 평가만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가 부당하고, ② 자신은 원고로부터 재임용 평가기준에 대해 안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외국인 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재임용 평가가 이루어져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① B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 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 8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8 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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