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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73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 항만 물류시스템학과 교수로서 산업 통상 부 산하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과 진행한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사업 단장으로 F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F의 제 1 세부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해 주고 연구비를 배정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새로운 과제 연구에 참여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G의 주식을 지급 받기로 하되,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G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하면, H이 나중에 주식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09. 12. 초순경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9.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2010. 12. 6. 부산 소재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첨 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 사업 비 배정 관련 자료 첨부)( 첨 부 포함)

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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