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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위 병원 7 층 흡연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43 세) 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6:00 경 위 병원 7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4 월 - 1년 11월] 일반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해 동기, 폭력 성향과 결합된 망상에 의한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장소의 특성, 보호자의 선도의지, 피해 회복의 조치, 병 세에 대한 비자각성 등을 헤아리면, 단기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피고 인의 질환과 환경을 고려한 시설 내 치료의 지속이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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