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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7. 21:1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508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D(46 세) 이 발로 피고인의 침상을 차고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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