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변제자력을 가장하거나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채권자 J이 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B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위조한 문서는 처분문서 내지 소송관련 서류로서, 이로 인해 피위조자 등에게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행사의 상대방인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추심 등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문서 행사의 상대방인 채권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범행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답변서 위조 범행의 피위조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 3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회의 동종 전과는 1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