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2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위조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수년간 업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위조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