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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위조자인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문서위조죄 등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E이 아닌 D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도 E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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