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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508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위조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조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피고인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받은 데에 담보로 사용되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대여금이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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