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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 D이 E에게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으로, 위 조항의 내용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위 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에 조건을 두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본인의 구매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퍼스트 클래스(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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