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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4고단267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671』

1.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302호 소재 전산 소모품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2. 8. 경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 전산 소모품을 납품 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 받자, 서울 중구 만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 전라 남도 장흥군 H’ 토지( 이하 ‘ 위 H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매도 위임을 받아 위 H 토지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던

I을 만 나 위 I에게 위 H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중에 위 H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한 후,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위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과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위 H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 주면 주식회사 E가 2012. 9. 28.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원, 2012. 10. 5.까지 5천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에서 2012. 10. 10.까지 위 H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후에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10일마다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나머지 2억 5천만 원의 지급은 기존에 위 H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2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E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되, 위 H 토지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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